https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40913000203
합병종료보고의 공고
선도전기 주식회사(이하 “선도전기”)는 에스디벤처캐피탈 주식회사(이하 “에스디벤처캐피탈”)와의 소규모합병에 있어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
이에 당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와 관련한 주주총회 보고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2024년 11월 14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*** 아 래 ***
1. 합병내용
(1) 합병방법 : 선도전기(존속회사)가 에스디벤처캐피탈(소멸회사)을 흡수합병함
(2) 합병비율 : 『선도전기 : 에스디벤처캐피탈 = 1.0000000 : 0.0000000』 (무증자합병)
(3) 합병기일 : 2024년 11월 13일
2. 합병 진행경과
일 시 | 내 용 | 비 고 |
2024년 9월 4일 | 합병 이사회 결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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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월 13일 | 합병계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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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월 23일 ~ 2024년 10월 7일 | 합병반대주주 의사통지 접수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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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0월 10일 |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| 주주총회 갈음 |
2024년 10월 11일 ~ 2024년 11월 12일 |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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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1월 13일 | 합병기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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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1월 14일 | 합병보고 이사회의결의 및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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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1월 20일 | 합병등기(예정)일 | 등기완료 예상일 |
3.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가. 주식매수청구 :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이므로
선도전기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
나. 채권자 이의신청 : 없음
2024년 11월 14일
선도전기 주식회사
대표이사 권 혁